김민정
대학/대학원교수관세사
인물소개
제18회 관세사 합격 후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하였으며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 근무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도봉·양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고문변호사였으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관세법론·관세형사법 및 인천지방법원 관세법 강의를 했다.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로도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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