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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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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LG연암문화재단)를 역임했다.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ㆍ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ㆍ경찰ㆍ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저역서 및 논문으로 『형사소송법』(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승계적 종범』, 『협박과 경고의 구별』,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가 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수상

  •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경력

  •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 변호사시험ㆍ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