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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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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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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학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형사법 박사)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전주지검(특수)
·서울남부지검(특수, 금융, 공정거래, 공안)
·부산지검 강력부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의정부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공안)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논 문
·조세소송의 소송물 문제, 법제 통권 제661호.
·마약류 투약사건의 공소사실 특정 및 가명조서의 제보자 진술 특정 정도,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와 제3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제 통권 제666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조세와 법 제7권 제2호.
·예정신고와 중간예납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호인선임서 등 경유제도의 본질과 운영 실태 및 대책, 인권과 정의 통권 제450호.
·현행 변호사법의 징계개시신청권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의 규율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조 통권 제705호.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점검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조 통권 제708호.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의 구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7권 제4호.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세포탈죄의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 제747호.
·위증죄의 법적 성격과 죄수 판단기준, 법조 통권 제748호.
·조세포탈죄의 진정신분범 여부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소송사기, 조세포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수단의 통일적 이해, 법조 통권 제751호.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이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사법 60호.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5호.
·조세범처벌법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법조 제754호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6호.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학술회의 발표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 한국국제조세협회·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전주지검(특수)
  • 서울남부지검(특수, 금융, 공정거래, 공안)
  • 부산지검 강력부
  •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 의정부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공안)
  •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
  •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