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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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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했으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를 역임했다.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경험이 있다.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으로도 활동했다.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NBN(내외경제) TV 자문위원(2022∼),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이며 현재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 및 논문으로는 채무자회생법[제8판](법문사, 2024년),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2판](법문사, 2023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 -(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ㆍ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 취득세ㆍ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등이 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 사법시험 합격(제38회)
  •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 1993삼일회계법인 근무
  • 1999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
  • 2001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6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23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2024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