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구
국내인물오른쪽 화살표 아이콘법조인오른쪽 화살표 아이콘법학자
1988년 제8회 입법고시에 수석 합격하였으며, 1994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때 입법실무자로서 공직선거법의 조문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2018년까지 30년간 국회사무처에서 재직하였으며, 지금은 법무법인의 고문과 연세대 법무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공직선거법』(1995),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2021)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