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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대학/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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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Erasmus Mundus 초빙교수(프랑스 Universite du Havre),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 주요논저로 법학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i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b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민법학기초원리', '프랑스민법전', '미국계약법입문', '현대미국신탁법', '민법총칙', '법경제학', '법률가의 회계학', '아듀, 문권행위',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실록 대한민국 민법1, 2', '러시아법입문'이 있고, 기타 '실크로드로 가는 길', '우리 동거할까요', '안암동1번지', '느티나무를 심으며'가 있고, 연구논문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대차형계약의 쌍무성.유상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1958년 민법 제809조의 역정-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책적 담론의 겸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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