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정치/외교학자
인물소개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으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 시기에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통일을 대비한 일차 의료의 역할 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및 대사질환 예방’ 영역에서의 남북한 주민들의 차이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왔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한국여자의사회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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