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건
변호사
인물소개
부산 사직고등학교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파트너변호사)하고 있다. 제40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재직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등 강사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 국민권익위 비위면제자 취업제한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발전포럼 위원 등 정부부처 위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9),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건설관리학회 (2011),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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