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
국내인물법조인법학자
인물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Ⅺ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학과장,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국가 인권위원회 자유권 제1전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기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지원단 위원·자료추천위원단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국립외교원 시험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경찰공무원 시험위원,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대표 저·역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입법(공저)」, 「헌법주석(공저)」,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등, 대표 논문 「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국가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 헌법과 행정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프랑스의 사면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 「헌법재판 변론 운영 절차의 개선 방안」,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 「La Constitution mondiale et la signification de l’Etat」 등이 있다.
학력
- 프랑스 파리Ⅺ대학교 법학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경력
- 헌법재판소 연구원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학과장,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 유럽헌법학회 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국립외교원 시험위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 경찰공무원 시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