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내인물법조인법학자
출생지대한민국
인물소개
(1969년) 강동초등학교 졸업, (197(2년) 경주중학교 졸업, (1975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2년) Cornell Law School 졸업(LL.M.)했다. (1981년) 사법시험 합격(제(23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3기), (1983년) 군법무관(육군 제5보병사단, 군수사령부)으로 근무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4년) 대법관, (202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논문, 판례평석으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손해배상, 대법원판례해설 27호(1996년 하반기) 320-346면, 법원도서관,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법조 46권 5호(통권 488호)(1997년 5월) 161-199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못하는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28호(1997년 상반기) 230-253면, 법원도서관,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어느 때 소멸하는가, 대법원판례해설 29호(1997년 하반기) 201-211면, 법원도서관,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데 대하여, 개설의뢰인이 송부받은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여 개설은행에게 그 불일치가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간의 책임관계, 대법원판례해설 30호(1998년 상반기) 110-133면, 법원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재판과 판례 8집(1999년 12월) 345-408면, 대구판례연구회, 상법 제811조의 해석,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2000년 4월) 549-596면, 한국사법행정학회, 간행물, 安民正法(안민정법), 조희대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대법원재판연구관실무연구회 편저, 사법발전재단 발행이 있다. 수상이력으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이 있다.
학력
- 1992Cornell Law School 졸업(LL.M.)
- 197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75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2경주중학교 졸업
- 1969강동초등학교 졸업
수상
- 2020청조근정훈장
경력
- 1986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9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5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사법연수원 교수
- 1996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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