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해벌레Peter Haberle
국외인물교육가/인문학자대학/대학원 교수
국외인물법조인법학자
출생1934년
출생지독일
인물소개
독일 법학자이다. 1934년 뷔르템베르크주 괴핑겐(Göpp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마르부르크대학 교수를 거쳐 바이로이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 계승하며 제도적 기본권이해와 급부국가의 기본권이론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스위스 장트 갈렌(St. Gallen)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유럽헌법연구소 소장, 테살로니키·그라나다·리마·브라질리아·티플리스(Tiflis)·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명예박사이다.
학력
- 프라이부르크대학 박사
경력
- 마르부르크대학 교수
- 1999바이로이트대학 교수
- 스위스 장트 갈렌대학 초빙교수
- 유럽헌법연구소 소장
- 테살로니키·그라나다·리마·브라질리아·티플리스(Tiflis)·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명예박사